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 26.경부터 한국지엠 주식회사 부평공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1. 11. 23. 11:00경 위 공장에서 손수레에 부품박스(1박스 당 12kg )를 싣고 운반하다가 손수레에서 부품박스가 떨어지는 바람에 부품박스 모서리에 왼쪽 발 복숭아뼈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2012. 1. 9. ‘좌측 족관절 염좌’(이하 ‘최초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최초요양승인을 받아 2012. 4. 28.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2014. 5. 8. ‘좌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좌족부 다발성 건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통증조절이 되지 않아 물리치료 중이며 지속적인 관찰이 요망된다’는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진료계획서(통원 89일 : 2014. 3. 13. ~ 2014. 6. 9.)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는 최초승인 상병에 대한 치료와 크게 다르지 않아 2012. 4. 28.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은 2011. 11. 23. ~ 2012. 4. 28. 이후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통증이 지속되고 있어 계속적인 요양이 필요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⑴ 원고 주치의 소견 ㈎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2014. 4. 14.자 진료계획서 - 통증 조절이 되지 않아 물리치료 중이며 지속적인 관찰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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