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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8 2015구단1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3.부터 선진버스 주식회사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12. 13. 05:30경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마을도시개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버스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버스에서 내리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의 염좌, 천장 관절의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해 2014. 5. 7.부터 2015. 5. 7.까지의 요양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으로 6주(통원)가 타당하다는 피고의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2015. 1. 16.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면서 요양기간을 2013. 12. 13.부터 2014. 1. 23.까지(통원)로 변경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0일 정도 가료한 다음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재발하여 2014. 5. 7.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시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 2014. 5. 31. 퇴사한 이후 병원치료를 계속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2014. 5. 7.부터 2015. 5. 7.까지의 요양이 필요함에도 수상일인 2013. 12. 13.부터 2014. 1. 23.까지(통원) 기간만 요양을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B병원 주치의 뒷목 통증, 2013. 12. 13. 버스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X-ray : 특별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음 경추의 퇴행성 변화 (2) 국립중앙의료원 주치의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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