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6. 19. ㈜서우디자인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같은 날 B점 주차장 공사현장에서 동료 근로자와 판넬을 트럭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판넬을 놓치는 바람에 판넬이 원고의 목과 어깨를 충격하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하겠다)를 당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경추 5-6번’ 진단(아래에서는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하겠다)을 받았고, 2015.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처음에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을 통해 피고는 기존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요양승인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계속 요양을 받아 왔다.
원고가 2016. 7. 22. 피고에게 제출한 진료계획서(2016. 8. 1.부터 2016. 8. 14.까지 통원)에 대해, 피고는 2016. 8. 4. 치료기간 승인하면서, 원고에게 위 기간 요양 후 치료 종결을 바란다는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2016. 9. 12. 피고에게, 지속적인 통증 호소로 물리치료 중이며 치료 후 조금씩 좋아졌으나, 추후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의견과 함께 2016. 8. 15.부터 2016. 9. 4.까지 3주간(아래에서는 ‘이 사건 진료계획기간’이라고 하겠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21. 원고에게 “2016. 7. 22. 진료계획서 접수에 따라 2016. 8. 3. 개최한 자문의사회의에서 2016. 8. 14.까지 요양 후 증상 고정으로 치료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심의결과가 나와 2016. 8. 4. 원고에게 이미 통보했고, 2016. 8. 14. 요양 후 종결, 특이사항 없어 상기 치료계획은 불승인이 타당하다”라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