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 26.경부터 한국지엠 주식회사 부평공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1. 11. 23. 11:00경 위 공장에서 손수레에 부품박스(1박스 당 12kg )를 싣고 운반하다가 손수레에서 부품박스가 떨어지는 바람에 부품박스 모서리에 왼쪽 발 복숭아뼈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2. 1. 9. ‘좌측 족관절 염좌’(이하 ‘최초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최초요양승인을 받아 2012. 4. 28.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30. 이 사건 사고로 ‘좌족부 다발성 건초염’이라는 추가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5.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1393)에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누10191)에서 이 사건 상병이 최초승인 상병의 치료 과정에서 최초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상고심(대법원 2013두24815)에서 2014. 3. 1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피고는 2014. 5. 8.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통증조절이 되지 않아 물리치료 중이며 지속적인 관찰이 요망된다’는 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진료계획서(통원 89일 : 2014. 3. 13. ~ 2014. 6. 9.)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