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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19 2012노42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9세부터 14세의 나이 어린 남매 3명이 있는 집에 침입하여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시도하고, 피해자 G(여, 14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에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관파절, 처녀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남동생인 피해자 H(남, 9세)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집에 돌아온 위 피해자들의 어머니 E(여, 36세)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려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한 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거나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목적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되고, 반면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를 제기한 이후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12년 ~ 2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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