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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3 2015노377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인터넷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2013. 8.경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포함한 원심 판시 사기죄 등 사건에서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방황으로 비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의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은 물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유사한 수법의 다른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후 2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고, 개전의 정도 높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과 사기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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