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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58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며 어음을 융통하는 업체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어음할인 중개를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연결된 피해자 B(46세)으로부터 어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60억원 어음의 할인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고자 하던 (주)C에게는 전주를 구한 것으로 가장하고, 피해자에게는 3억원 어음을 구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13.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C에 보증금과 3개월 이자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해주면 (주)C에서 발행하는 전자어음 2건(121,000,000원, 132,000,000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주)C과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니 송금할 때 입금자는 피고인의 이름을 지정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은 어음을 즉시 할인할 곳을 알아보고 있었고, 이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의 요청으로 (주)C에 2,700만원을 지급하고 어음을 융통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주)C에서 어음 발행과 동시에 할인을 요구하여 무산된 일이 있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주)C에서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3.경 피고인을 입금자로 하여 (주)C 우리은행 계좌(D)로 3,00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어음 할인금이 아니라 보증금임을 알게 된 (주)C로부터 곧바로 위 3,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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