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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24 2017고단1671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67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D은 시흥시 H에서 금형제조업을 하는 ‘I’의 운영자로서 2016. 2. 초경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A에게 ‘운영자금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어음을 할인받아 사업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니 어음을 발행해 줄 업체를 소개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A은 (주)J의 대표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줄 어음을 발행해 줄 업체를 소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경 불상지에서 A을 통해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K, 발행일자 2016. 2. 16., 만기일자 2016. 5. 15., 발행금액 1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된 전자어음(이하 ‘이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제시하면서 “이 어음을 할인받아 7,0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K과 이야기되었으니 (주)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라. 그러면 만기일에 J에서 변제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K은 이 사건 어음 할인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어음만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경 (주) J 명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해자 D은 이 사건 어음 만기일인 2016. 5. 15.까지 할인받은 어음금액 중 2,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했고, 발행인인 (주)K에서 은행에 1억 원을 대신 변제하여 어음이 부도처리 되는 것을 막아 (주)K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채무독촉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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