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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09.13 2011고단19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할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 피해자에게 “백지 약속어음을 주면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백지 어음(어음번호 F)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8. 1. 20.경 경기 김포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백지 어음 액면란에 금액 65,430,000원을 기재하여 채권수령인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4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이 사건 어음을 가져간 후 H에게 피고인의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해 교부했다는 것인바,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어음을 빌려서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이전에 발행했던 어음(피고인 제출 증 9호증과 중소기업은행의 금융거래제출명령 회신서에 의하면 발행일 2007. 8. 9., 지급기일 2008. 1. 21., 액면 46,958,000원으로 된 어음번호 I 어음이다, 이하 ‘부도어음’이라고 한다)이 2008. 1. 21. 1차 부도가 나서 최종 부도를 막기 위해 H에게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며 할인을 부탁하였는데 H이 할인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어음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1) 피해자나 J의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등에 의하면, 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호간에 상대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교환하여 사용하였던 점, ② 2007년 12월 말경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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