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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04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거래처를 소개해 주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3. 7.경 위 D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거래처에 물품 대금으로 지급할 현금이 바닥나고, 어음도 발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이 알고 있던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발행의 어음을 교부받아 D의 물품대금 결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3. 7. 8.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식자재 유통업체를 잘 알고 있다. D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어음 할인을 통해 현금도 융통해 주겠으니 D에 지급할 어음을 발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이미 여러 거래처에 수억 원의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음을 빌려 물품을 공급받는 등 자금 사정이 경색되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급히 사용할 어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물건 납품 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F이 D에 물건을 납품하도록 해주거나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발행의 액면금 107,8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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