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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3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6. 23:4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남, 26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 이용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 주세요 "라고 말한 것에 불만으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휘저으며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6. 23:5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 받자 G에게 " 개새끼, 신분증 없다.

씨 발" 이라고 욕설하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손바닥으로 G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재차 G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G에게 " 개새끼, 너 몇 살이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F 지구대근무 일지,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30. 공무집행 방해 및 업무 방해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후 2개월도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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