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1. 2. 20.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구 수성구 C에 본점을 두고, 2018. 6. 30.경 ㈜D로부터 ‘E’를 수주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합자회사 B 소속 직원으로 ‘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4. 10:45경 경북 청도군 F에서 재해자 망 G로 하여금 220V~225V의 전류가 흐르는 전신주에 올라가 충전전로 인근에서 통신선로 가이설 작업을 하도록 시켰다.
이와 같이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저압이고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장소에 적절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G에게 절연용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불이행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 G이 통신선로 가이설 작업을 하던 중 충전전로 접촉으로 인한 감전사고로 2018. 7. 6. 14:40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