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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6 2018고정13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사업주로서 한국전력공사 전북지역본부로부터 ‘D공사’를 수급받은 E 주식회사로부터 애자 교체 공사를 1일 8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용근로자로 고용한 활선공 F이 2016. 7. 15. 14:06경 전북 완주군 G 소재 전신주에서 불량 애자 교체 작업 중 아크가 발생하여 얼굴, 목, 등, 양팔 등 전신에 22% 화상(표재성 2도 5%, 심재성 2도 14%, 3도 3%)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애자 교체 작업 전 설치된 절연용 방호구(고무브랭킷)를 교체 작업시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위 방호구 일부를 해체하였다.

나. 사업주는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사용하는 활선작업용 기구가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활선작업용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흠ㆍ균열ㆍ파손, 그 밖의 손상 유무를 발견하여 정비 또는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활선작업용 기구가 안전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기 전에 흠ㆍ균열ㆍ파손, 그 밖의 손상 유무를 발견하여 정비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애자 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사업주임을 전제로, '사업주로서 전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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