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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64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8.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6. 광주고등법원에서 위 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 등을 선고받아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이다.

누구든지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부착 기간에 그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8.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광주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종용받자 화가 나, 같은 날 0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와 D대학 사이의 농로에서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상하고, 이어서 같은 날 02:37경 광주 북구 E 아파트 공원에서 그곳 부근 편의점에서 빌린 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주장치와 스트랩 이음 부분을 잘라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손상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에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발찌 대상자 수사 의뢰(전자장치 훼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8. 15. 형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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