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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9 2014노8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업무상횡령의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성립된 조정은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이하 ‘C아파트’이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원고 E과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가 C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성립시킨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여전히 C아파트 주민들에게 보수보강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약속어음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C아파트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비 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받은 것이므로 보수보강공사가 완전히 끝난 후라야만 반납될 수 있고, 달리 보수보강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아니한 현재는 반납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른 권원에 의한 것으로서 정당할 뿐만 아니라, C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공익적인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이 C아파트와 관련한 소송비용으로 1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많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

따라서 감정료와 관련하여 E을 기망하여 감정료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적이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그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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