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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3 2014노3553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3. 9. 3. 및 2013. 9. 7. 대전 동구 C아파트 102동, 211동 우편함, 상가, 어린이 놀이터의 주민 등을 상대로 배포한 전단지(이하 ‘이 사건 전단지’라 한다

)에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허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동대표로서 아파트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적정 금액보다 무려 6억 4천만 원 차액 발생’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전단지를 2013. 9. 3. 및 2013. 9. 7. 배포한 행위는 각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죄수판단에 관한 법률적용을 그르쳤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도장공사업체 입찰 제한 관련 기재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9. 3.경 대전시 동구 C아파트 102동, 211동 입구 우편함, 상가, 어린이 놀이터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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