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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8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울산 동구 F에 있는 ‘E’ 게임 장에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여 청소년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03:30 경 위 E 게임 장에서 소비자 판매가 9,200원 상당의 피 카 츄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G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울산 동구 H에 있는 ‘G’ 게임 장에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하여 청소년 게임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을 제공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03:30 경 위 E 게임 장에서 소비자 판매가 9,200원 상당의 피 카 츄 인형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각 내사보고( 경품가격 초과에 대하여), 내사보고( 변경된 인형 택에 대하여), 내사보고( 인형 도매업자 진술), 수사보고( 현장조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시 중 판매인 형과의 비교),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게임기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의 공급가격이 5,000원 이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 물이 사행 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호의 입법 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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