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1 2017고정10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C 호에서 "D 게임 랜드" 라는 상호의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여 온 자이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게임 물의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경우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15:30 경 위 업소에 설치된 전체이용 가 크레인 게임기인 ' 해 피 몬'( 분류번호 : CC-NA-161214-014) 과 ' 트레이 져 타워'( 분류번호 : CC-NA-160609-003) 등 2대의 게임기에 소비자 판매가 17,000원 상당의 ' 푸우 봉제 인형' 과 21,000원 상당의 ' 피 카 츄 봉제 인형' 등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게임 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인형 뽑기 게임기는 유저가 조작하여 운영하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등의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행행위를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 등은 비매품으로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는 바, 게임산업 법 시행령 제 16조의 2 제 2호에서 정한 소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품을 5,000원 이내의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