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 물관련 사업자는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2. 19:50 경 안양시 만안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곰 탱이’ 라는 인형 뽑기 게임 기 18대를 설치해 놓고 그 게임기 내에 경품으로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 카 카 오프 렌즈 후드 라이 언 봉제 인형, 리틀어 피치 등 대형 인형 (45 ~60 센티미터, 29,000~55,000 원)'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1. 인형 가격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제공한 경품은 정품이 아니어서 매입가격이 4,800원 내지 4,900원 정도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3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의 2 제 2호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이용 가 게임 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에 한정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에 의하여 처벌된다.
따라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에 의한 처벌의 기준은 피고 인의 매입가격이 아니라 소비자판매가격이고, 그 소비자판매가격조차 피고인을 기준으로 한 판매가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