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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고단59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6. 03:2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운영의 마사지 업소 ‘D ’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커피 자동판매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정수기를 주먹으로 수회 치고,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커피 자동판매기와 정수기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3:55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어깨를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F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기본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감경영역( ~8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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