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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26.자 2018아541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AI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9호 (나)목 은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을 정한 규정으로서, 애당초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나 세액계산의 방법 등까지 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이 제121조 제2항 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과 제104조 제1항 등 관련 소득세법의 규정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위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의 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세율 등의 과세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다의적이라거나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헌법 제11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등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평등주의에서의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며,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3] 구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별하고, 이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즉 거주자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발생 장소를 묻지 아니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처럼 구 소득세법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범위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관할권에 관하여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두 제도를 병행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또한 비거주자는 여러 과세국의 과세권이 중복되거나 어떠한 과세국의 과세권에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를 할 때에는 거주자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거주자와 다르게 차별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원칙에 반한다.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 이 과세요건법정주의 및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구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나)목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손병준 외 1인)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신청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9호 (나)목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적용 세율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권자가 이를 위 양도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의 근거 규정으로 해석·집행하고 있으므로, 이는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언제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면,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거주자를 거주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은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을 정한 규정으로서, 애당초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나 세액계산의 방법 등까지 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규정과 제104조 제1항 등 관련 소득세법의 규정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위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나 구체적인 세액계산의 방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세율 등의 과세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다의적이라거나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헌법 제11조 제1항 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합리적 이유 없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등원칙이 세법 영역에서 구현된 것이 조세평등주의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평등주의에서의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며,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1헌바177 결정 등 참조).

소득세법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별하고, 이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즉 거주자는 거주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발생 장소를 묻지 아니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처럼 소득세법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범위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관할권에 관하여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두 제도를 병행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다. 또한 비거주자는 여러 과세국의 과세권이 중복되거나 어떠한 과세국의 과세권에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를 할 때에는 거주자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주식의 양도소득 요건을 거주자보다 완화하여 규정하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이 거주자와 다르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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