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7 2016고단28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팔면 개 당 25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명세서 (D), 예금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