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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25 2016고단12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 경 전 남 영암군 B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매달 250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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