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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1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3.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목적으로 은행 계좌를 빌리고 있는데, 계좌 하나 당 300만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00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501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농협 계좌 (D )에 대한 각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영장 회신자료( 고객정보 조회 표, 거래 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 받을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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