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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2 2017고단25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1. 21. 경 서울 구로구 D 101호 피고인 운영의 '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F 컨벤션‘ 건설현장의 철근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 중인 피해자 C에게 ’ 내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서 공사 발주처인 덕성종합개발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통장의 압류를 풀고 덕성종합개발로부터 돈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채가 약 3억 2천만 원이 발생한 상태로 건설경기 등이 좋지 아니하여 회사 운영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직원 임금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1.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8. 경 전 항의 '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아직 압류를 풀지 못하였으니 추가로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계좌 압류를 풀고 한 달 내에 빌린 돈을 변제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8.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씩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공사장 등에 인력을 제공하는 H 운영자인 I과 2015. 5. 경 피해자 G이 공사 중인 'J‘ 건설 현장의 인건비를 과다 청구하여 초과 지급 받은 인건비를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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