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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25. 구속 취소 결정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2. 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C’ 법당에서, 그 곳 신도인 피해자 D에게 “ 내일 13:00 경까지 변호 사비 1,000만 원을 구해야 하는데, 600만 원이 모자라다.

2015. 6. 20. 경 법원에 묶여 있는 돈 2,000만 원을 찾아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3.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3. 20. 경 위 법당에서, 피해자에게 “ 사기 및 폭력 사건으로 벌금 1,000만 원이 나왔다.

2015. 6. 20. 경 법원에 묶여 있는 돈 2,000만 원을 찾아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피 생활 중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0. 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3. 24.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벌 금 200만 원이 모자라서, 검찰청에 3 일째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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