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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 경 김제시 소재 상호 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중고차를 잡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8. 경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중고차를 잡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안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같은 날 400만 원, 2011. 6. 7. 경 300만 원, 2011. 7. 4. 경 700만 원, 2011. 7. 11. 경 1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7. 경 김제시 H 소재 원룸 촌 앞에서 피해자 G에게 “ 급히 돈이 필요한 데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동거 녀인 I에게 서 돈이 나오고 차를 돌려 막기 해서 15일만 사용하고 위 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 계좌로 2015. 6. 29.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6. 30. 경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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