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징역 1년, ②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③ 피고인 E: 징역 1년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협상을 하여 3억 1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법리오해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9. 7. 29.경 피해자가 시공 중인 광주 남구 N 외 106필지에 있는 ‘O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 중 3호기를 점거하여 2019. 8. 26.경까지 농성하여 타워크레인을 작동하지 못하게 한 사실, 위 타워크레인이 작동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속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할 듯한 태도를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여 공사를 방해하였고,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타워크레인을 계속 점거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는 위 공사의 시공사로서 공사 기한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