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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4고단3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C로부터 D 1998년식 CTL250/A-K 타워크레인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한 후, 위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에 2003년식 CTL250/A-16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타워크레인이 마치 2003년식 CTL250/A-16인 것처럼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 먹고, 2013. 4. 초순경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건설기계매매업자인 E에게 2003년식 CTL250/A-16 타워크레인을 매도하여 달라고 의뢰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3. 4. 8.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타워크레인의 형식이 2003년식 CTL250/A-16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타워크레인을 2억 4,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4. 16. 매매 잔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C,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고소장, 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원부(갑), 설계검사도서(CTL250/A-K), 각 진정서, 판결문, 타워크레인매매계약서, 녹취록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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