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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010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00,7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5. 11. 인성기계공업 주식회사(이하 ‘인성기계공업’이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임대기간: 2014. 5. 11.부터 현장 종료일까지 사용장소: B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나. 인성기계공업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14. 12. 5. 사용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원고보조참가인의 현장소장이 인성기계공업에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를 회사에 확인해 볼 것이니 해체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지시하면서 크레인의 상부가 바람에 돌아가면 근처의 다른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와이어를 내려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지상의 고정물에 부착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인성기계공업 소속의 타워크레인 기사는 2015. 12. 4.경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를 내려 지상의 고정물에 부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하청업체로써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장소 인근에서 원자로 내부에 설치될 철 구조물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2015. 12. 15. 피고가 설치하고 있던 철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고정시켜 두었던 와이어에 부딪쳐 위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가 설치하고 있던 철 구조물의 높이는 12.4m 정도이고, 위 철 구조물이 설치되고 있던 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타워크레인을 고정시켜 둔 지상의 구조물이 설치된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7m 정도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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