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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3 2019고정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타워크레인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 C에게 타워크레인을 임대한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주)D 타워크레인 회사를 운영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위 타워크레인을 E(주)에 재임대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7. 15:50경 원주시 F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소장인 피해자 G에게 ‘타워크레인을 정비하러 왔으니 무선조종기를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무선조종기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타워크레인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선조종기를 회수하여 타워크레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타워크레인 무선조종기를 건네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 신축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건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권리의 목적이 된 타워크레인 무선조종기를 가지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다른 크레인을 투입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자료, 각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측의 요청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

을 수리하기 위하여 무선조종기 등을 가져간 것일 뿐 위계행위 및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타워크레인이 2018. 8. 1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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