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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1 2019고단2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것인데 연대보증을 해달라, 내가 대출금을 모두 갚을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대출채무가 3,000만 원 상당 있었고, 재산이 없었으며,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부담하게 될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9.경 피고인의 (주)E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만 원, (주)F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만 원, (주)G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만 원, (주)H에 대한 대출금 채무 1,000만 원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대출채무가 3,000만 원 상당 있었고, 재산이 없었으며,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받은 대출금도 모두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5. 공소장 기재의 2019. 6. 15.는 오기로 보인다.

경 K주식회사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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