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7.08 2015고단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주식회사 화인렌트카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5일에 805,706원씩 36개월간 분할하여 상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여는 275만 원 정도에 불과함에 비해 2013. 12. 23.경 SC제일은행, 씨티캐피탈 등으로부터 합계 3,790만 원을 대출받았고, 본건 범행 당일인 2013. 12. 24.경 본건 외에도 산와대부, 부산HK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본건 대출금까지 합계 8,990만 원의 대출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본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위임장, 대출신청 약정내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상실에 대한 안내, 청구내역표, 개별입금내역, 중고차 일반대출정산결과 조회, 단기연체이력조회, 불량고객관리, 캐피탈 상담이력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이력), 단기연체이력,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계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