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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2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서, 피고인은 관리자 직책인 조장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관리 하에 있던 직원이었다.

1. 대출 연대 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1월 중순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니가 연대보증을 서 주면 1년 안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 해결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스포츠토토 도박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각 금융회사 대출금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받은 대출금으로 이전 대출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상환하거나 대출금 일부는 또 다시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1년 안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총 5곳의 사금융업체에 대하여 각각 500만 원씩 대출 신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금융업체들에 대하여 각각 500만 원 씩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위 사금융업체들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2. 차용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1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대출금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데, 9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겠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대출금도 모두 갚아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액의 대출금 상환 독촉을 받아왔고, 지급받을 급여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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