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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11 2014고단3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남, 30세)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내가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좀 서 달라, 내가 제때 변제를 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기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약 200만원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보증 채무를 해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1.경 피고인의 E 대출금 700만원, F 대출금 500만원, (주)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 대출금 600만원, (주)밀리언캐쉬대부 대출금 500만원, G 대출금 500만원, (주)미래크레디트대부 대출금 500만원, (주)태강대부 대출금 600만원, 세종저축은행 대출금 2,000만원, H 대출금 500만원에 대하여 각각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합계 6,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건물을 사야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이자는 내가 부담할테니 대출을 내서 빌려주면 2014. 4.경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물을 매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약 200만원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위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위와 같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인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환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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