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7.20 2016고정44 (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 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경남 함양군 D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 및 상호인 ‘C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7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