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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4.10 2019가단1115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M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M는, 철거비용이 명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피고 주장의 사유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 명백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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