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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262288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나.

항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다.

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E 일대 73,606.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2. 8. 30.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15. 10. 29.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24.자 재결에 따라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7. 5. 10. 영업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손실보상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산정되지 아니하여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가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이상 피고 D이 보상금의 액수를 행정소송에서 다툴 수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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