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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13847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236,974,727원과 그 중 134,461,834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A주식회사,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자력이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다투나, 이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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