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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8가단5001349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주식회사는 213,793,898원 및 그 중 190,664,038원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이유

갑 1~5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피고 B는 근보증액 한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측과 분할상환 등의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내용과 원고 청구내용이 상이하여 원고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들 주장의 사유는 그 주장자체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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