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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1 2019가단1267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9하단5000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다툼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청구는 파산선고 전에 피고로부터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문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으로 설령 피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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