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토지 매수 1) F은 1949. 9. 30. 분할 전 당진시 L 임야 337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예당농지조합(2000. 1. 1. 농어촌진흥공사 등과 함께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고, 이후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와 같이 피고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모두 ‘피고’라 한다)은 1984. 11. 30. 위 F과 당진시 L 임야 3372㎡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매매대금 합계 545,000원 중 80%에 해당하는 436,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M지역 농업종합개발사업 공사용지로 편입되는 다음 표시토지의 매매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노선명 소재지 토지대장상 매매표시(예정) 금액(원) (80%)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면적 단가 (원) 금액 (원) N O L 임야 L 임야 450㎡ 700 315,000 252,000 답 100㎡ 2300 230,000 184,000 제2조 F이 매도할 토지는 피고가 시행하는 국가시책에 의하여 계획된 농업종합개발사업 공사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함에 있어 가격은 토지평가사의 평가가격에 의하여 피고가 사정한 가격으로 하고, 분할측량 실시 전 일부대금을 개산불(槪算拂)로 피고가 정하여 F에게 지급한 후 잔여대금은 공사준공 후 분할측량에 의하여 매매가격이 증가하여도 당초 사정가격으로 산정한다.
나. 토지의 분할과 지목 변경 지번 지목 면적 비고 L 임야 531㎡ B 구거 437㎡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리 한다
P 미상 1) 위 당진시 L 임야 3372㎡는 1986. 2. 6. 아래 표와 같이 분할 및 지목 변경이 되었다. 2) H가 1978. 4.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분할 전 당진시 C 전 5709㎡는 1986. 2. 6. 아래 표와 같이 분할 및 지목 변경이지번 지목 면적 비고 C 전 5478㎡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D 구거 231㎡ 이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