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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1.11 2016나13053
수로철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당진시 B 구거 437㎡, D 구거 231㎡, C 전 5,478㎡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의 환송전 당심에서의 청구는 당진시 B 구거 43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D 구거 23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C 전 5,47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E 임야 1190㎡(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에 설치된 구거 내지 암거의 철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철거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한 부분만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환송심은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만을 파기하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였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제1, 2, 3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의 토지 매수 1) F은 1949. 9. 30. 분할 전 당진시 L 임야 337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예당농지조합(2000. 1. 1. 농어촌진흥공사 등과 함께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고, 이후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와 같이 피고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모두 ‘피고’라 한다)은 1984. 11. 30. 위 F과 당진시 L 임야 3372㎡ 중 일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F에게 매매대금 합계 545,000원 중 80%에 해당하는 436,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M지역 농업종합개발사업 공사용지로 편입되는 다음 표시토지의 매매는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노선명 소재지 토지대장상 매매표시(예정) 금액(원) (80%)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면적 단가 (원) 금액 (원) N O L 임야 L 임야 450㎡ 700 315,000 252,000 답 100㎡ 2300 230,000 184,000 제2조 F이 매도할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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