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5.03 2014가단528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당진시 F 구거 7,5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당진농지개량조합 등을 통폐합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G는 1945년 매립면허를 받아 당진시 H 답 22,872평(1958년 지적오류로 22,390평으로 정정됨)을 조성하였고, 1957. 7. 31. 위 토지를 I에게 매도하였다.

I은 1960년 위 토지에서 J 내지 K를 분할하여 위 토지의 면적이 5,268평으로 변경되었고, 1964년 위 토지에서 L 답 813평을 분할하여 그 면적이 4,455평으로 변경되었다.

위 토지는 1967. 12. 20. 지목이 답에서 구거로 변경되었다.

다. I은 1972. 5. 29. 위 H 구거 4,455평과 L 답 813평을 원고 A(지분 10/23), C(지분 2/23), E(지분 5/23), 소외 M(지분 4/23), N(지분 2/23)(이하 위 5인을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다. 라.

이 사건 공유자들은 1972. 6. 28. 위 H 구거에서 O 내지 P를 분할하여 그 면적이 3,050평(1977. 5. 1. 단위 면적이 ㎡로 변경됨에 따라 토지대장에 면적이 10,083㎡로 기재됨)으로 변경되었고, 1984. 11. 16. 위 H 구거에서 이 사건 토지 및 Q를 분할하여 그 면적이 2,390㎡로 변경되었다.

위 H 구거의 토지대장은 1985. 3. 11. 구획정리로 폐쇄되었다.

마. 당진시 H 토지의 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유자 변동사항 지목 및 면적 비고 G 1945년 매립 답 22,390평 1958년 지적오류 정정 I 1957년 소유권이전 상동 1960년 J 내지 K 분할 답 5,268평 1964년 L 분할 답 4,455평 1967. 12. 20. 지목 구거로 변경 구거 4,455평 이 사건 공유자들 1972. 5. 29. 소유권이전 구거 4,455평 1972. 6. 28. O 내지 P 분할 구거 3,050평 1977. 5. 1. 단위면적 ㎡로 환산하여 10,083㎡로 기재 1984. 11. 16. 이 사건 토지 및 Q 분할 구거 2,390㎡ 1985. 3. 11. 토지대장 폐쇄

마. 당진시 H 답 22,390평에서 분할된 토지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