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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1 2013구단1168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6. 11. 육군에 입대하여 1992. 12. 1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2. 10.초경 대민지원을 나갔다가 심한 과로로 인하여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경 및 2010. 1.경 원고에게, ‘원고의 진술 이외에 상이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7.경 ‘안면신경마비’를 신청상이로 하여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7.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체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는바, 1992. 9.경 부대 주변 민간에 있는 논, 밭으로 대민봉사를 나가 17:30경까지 삽으로 땅을 파고 흙을 나르는 고된 작업을 마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식사 중 갑자기 안면이 마비되어 곧 바로 의무대에 후송되었고, 이후 2개월 남짓 사단의무대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아니한 채 안면마비증세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기제대하였으며, 안면마비라는 용모상 약점 때문에 지금까지 온갖 고통을 겪어 왔다.

원고의 위와 같은 상이 경위,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치료 경위, 신체감정결과 등으로 볼 때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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