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23:4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 직전 위 노래방에서 E 등 직장동료 및 위 E의 친형으로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F(50세)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고 주먹으로 눈가를 얻어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에서 과도(전체길이 22.2cm, 칼날길이 11.8cm)를 구입한 뒤 위 노래방 앞 노상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옆에 있던 직장동료들의 제지로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복강내 출혈 및 결장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소견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과도를 구입한 영수증, 현장사진, 편의점 내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혼내주려고 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