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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노2144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주장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살인미수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의 주장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4. 17. 10:50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17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경비실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 )를 가지고 나와 ‘오늘 너 죽어 볼래, 죽여버릴 거야’라고 외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머리 부위를 5~6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인바,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미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않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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