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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합2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6 세) 와 10년 정도 알고 지내 온 사이로, 피해자와 술을 마실 때마다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의 머리, 뺨 등을 손으로 때린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30. 20:27 경 오산시 D에 있는 E 여인숙 9 호실에서, 피해자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장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다른 일행들에게 “ 야, 임 마. ”라고 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과도( 총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2cm )를 건네받은 다음,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F 병원으로 후송되어 봉합수술을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복강 내기관의 손상, 외상성 찢김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1. 사진( 범행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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