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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고합7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28세)은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일하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들로, 같은 기숙사 3층에서 함께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 22:30경 위 기숙사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복도에서 술에 취해 미얀마어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방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복도로 나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밀치면서 “가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 과도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1회, 왼쪽 등 2회, 오른쪽 옆구리 1회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통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다른 직원들의 119 신고로 피해자가 E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과도를 휘두른 것이고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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