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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8 2016고단927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2016. 2. 5. 경 제 1 종 근린 생활시설( 소 매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이천시 E 임야 12,106㎡ 중 건축 부지를 793.36㎡, 주차 부지를 138㎡, 사면 녹지를 1,010㎡, 기타 부지를 2,643㎡, 진 출입도로 410㎡ 로 총 4,995㎡에 관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초순경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사항과 달리 건축 부지를 174.8㎡, 사면 녹지를 442.37㎡, 기타 부지를 4,377.83㎡ 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사항과 달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사항과 달리 산지를 전용하고,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받은 사항과 달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지적도 등본, 토지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이용계획도

1. 개발행위허가 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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